인권원칙
京新폴리웰컴퍼니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향상을 위하여
인권존중의 책무를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인권원칙을 선언하고 준수한다.
- 우리는 인권에 대한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.
-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.
- 우리는 고용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 국가, 출신 지역,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.
- 우리는 단체교섭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,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.
- 우리는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대한민국의 산업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.
- 우리는 강제노동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안전 보건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.
- 우리는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와 일 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.
-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.
-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지원하고 협력한다.
- 우리는 반부패 및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고,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.
2020.05.04
京新폴리웰컴퍼니 임직원 일동